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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근저당이란, 주의해야 할 사항

by 바닐라라떼최고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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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녘 도시
출처 : pxhere

근저당은 무엇인가?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한다면, 많은 분이 어려워하실 테니 이해하기 쉽게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철수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철수와 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기에 이 정도 금액은 의리를 담보로 빌리고는 합니다. 이러한 대출이 바로 신용대출입니다. 만약 제가 철수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면, 이것도 신용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엄청난 고소득자라면 괜찮겠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철수는 돈을 빌려 줄 때, 담보를 원합니다. 마침 제 아파트가 4억 원 정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는 것을 바로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 융자 신청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은행 및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여러 금융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이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회 초년생 분들은 꼭 주의하셔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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