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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정의는 유한책임 사원이 각 출자액에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 아닌 유한 책임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자신이 출자한 범위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각 출자액에만 책임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뜻 보면 유한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형태와 구성 부분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감사 관련 법률
법인 (외감법인)기준
외부감사 대상 변경 내용 20년도개정 전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관계 없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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