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 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대출 완화 등 혜택을 더해 소득과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4%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다 저렴한 금리를 제공해서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제공되고 있는 정책적 대출입니다. 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자의 소득은 제한이 없습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 나이스 신용점수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
주택가격이 6억 원 초과이거나 소득이 1억 원 초과이면 일반형 금리가 적용됩니다. --> 4.25% ~ 4.55%.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 원 이하이면은 우대형 금리가 적용됩니다. --> 4.15% ~ 4.45%
우대금리
- 아낌 e 신청 시 0.1%
- 신혼가구 0.2%
- 저소득청년 0.1%
- 사회적 배려 층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0.4%
- 미분양주택 0.2%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TV, DTI, DSR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감정가, 기준시가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70% 적용되며 생애 최초 자는 8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KB시세 8억짜리 아파트 LTV 70% 적용하면 5억 6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오나 최대한도는 5억입니다. 비조정 지역 아파트이면 70%까지 가능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총소득에서 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최대 60%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일 경우 DTI 60% 적용 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지역이 조정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 50% 비조정 지역이라면 DTI 60%입니다.
단 실수요자라면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8억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SR 40%를 따지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LTV와 DTI만 보고 있습니다.
단 실수요자라면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8억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SR 40%를 따지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LTV와 DTI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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