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 시설이란, 1종 근린생활 시설, 2종 근린생활 시설, 문제점
근린생활 시설이란 무엇인가?
근린생활 시설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서 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2가지로 분류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매점부터 일회용품점, 일반 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크기 면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한 일상생활의 범위를 가진 건물들이지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입니다. 1종 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근린생활 시설의 문제점
근린 생활 시설 입주 시에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로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설은 취사 및 바닥난방을 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거주환경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건물주가 건물이 완공된 뒤에 사용승인을 받을 시에는 바닥난방, 취사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승인이 나면 설치해서 불법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설을 근생 빌라라고 일컬어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세대주택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을 개조하는 이유
건축주들은 왜 일반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세우고 난 뒤 불법적인 개조를 하는 것일까요?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나 주차 면적에서 법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가구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득으로 다가오며 후에 불법적인 부분으로 적발된다고 할지라도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지어지지 않고,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되니 법을 어기고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